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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13 12:00
사내근로복지기금 증빙보관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0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4년째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 연간자문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생성된 자료와 기사 검색, 미팅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또한 계속 쌓여가고 있다.

 

매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설립 및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작성하여 제공한 자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가 한 칸씩을 계속 점령해가고 있다.

 

매년 서가 자료 정리작업을 하는 것도 큰 일이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자료 정리작업이다.

비운만큼 몇 달이 지나면 또 그 자리를 새로운

회사 컨설팅 자료들이 차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내일 역동적이고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 보존 기간은 10년(이것도 내가

지난 2006년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

기간은 5년이다.

 

연구소에서도 10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은

자료들은 폐기하는 편이다. 자료는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재분류하여 정리하고 폐기하는 것도

일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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