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작성일 : 16-04-26 13:55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67호(2016030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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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래에셋생명이 올 들어 처음으로 희망퇴직 등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임금피크대상(61년생), 만 45세 이상,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세가지 조건에 맞는 직원을 대상으로 두번째(첫번째는 2005년
SK생명을 인수하여 2014년 23명에 대해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50명을 희망퇴직시켰다는 보도이다.
동사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보직에서
제외가 되니 일찌감치 제2의 인생을 찾아서 나설 수도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희망퇴직 조건이다.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퇴직금 이외에
①위로금으로 월정액 기준 3년치 급여 ②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③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명까지 학자금 지원 등이다.
위로금(월정액 3년치 급여와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은 여느
기업이나 수준이 비슷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자녀 학자금이다.
자녀학자금 지급여부는 회사들마다 큰 차이가 있다. 잘나가는
직종은 자녀 학자금이 어느새 희망퇴직의 단골메뉴로 자리잡고 있다.
 
사실 나이가 들면 퇴직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대학학자금과
자녀 혼사문제이다. 회사를 다니면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자녀
대학학자금이 무상으로 나오는 편이다. 공기업들은 기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시, 2013년부터 시작된 공기업 방만경영 대책으로 일체의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이 중지되었지만 대부만 허용하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 자체의 액수도 크지만 책값이며, 용돈,
기숙사비, 취직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어학연수비,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등 학자금 이외에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녀 혼기를 앞둔 40~50대 직원들은 자녀 혼사 때문에 퇴직을 꺼린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시 결혼
당사자들의 직업이나 학력, 재산 못지 않게 쌍방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며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동안 지출한 경조금을 회수하려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선배는 퇴직을 1년 앞두고 자녀 두명
모두를 결혼시키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대외용 간판과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요즘 산업 패러다임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다. 누군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의 판은 뒤집어버리면 기존 사업자는 재기불능의
파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저금리 장기화와 산업 판도 변화에 따른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희망퇴직 등 선제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가
7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여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희망퇴직 조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잘나가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의 복지격차를 느끼게 된다. 취준생들이 대기업과 잘나가는
업종에 그토록 목는 매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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