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단협 타결 기사를 모니터링 하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임단협 타결에 애를 먹는 것 같다. 이슈는 정년 연장과 경영성과급 지급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같이 노사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어서 양보가 없는 한 타결이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대기업은 회사 영업이익과 연동된 경영성과급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회사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그만큼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이 지급되고 기업들은 남는 영업이익에서 시설투자와 배당, 유보를 해야 하니 고정성과급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배당이 줄어드니 주주들의 반발 또한 크다.
어제 기사 중 '직장인 48%가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어"... 71% 보상 無' 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시 동료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8%였다.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변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특별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험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였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9.5%, 29.7%였다.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 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46.4%는 제도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41.32%는 안내와 활용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사업주가 그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월 최대 30인 미만 사업장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수당 등)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 한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 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월 또는 1인당 최대 30인 미만 사업장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부성보호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부담만 전가된다면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도 눈치가 보이고, 남아 있는 동료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되어 운영된다면 현장의 불만과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회사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모부성보호제도' 제도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릴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