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10-07 13:0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94호(20261005)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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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대할 때의 자세를 언급했다. 회사 업무는 잘못될 경우 책임이 따르는데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빠져나갈 명분과 구실, 그리고 희생양을 찾게 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조직이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계되는 법령을 숙지해야 함은 기본이고 기금법인 정관과 시행세칙을 잘 만들어야 한다. 대충 남의 회사 기금법인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가져와 회사와 기금법인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실정에 맞추어 처음부터 세밀하게 조문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다. 설립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기금법인 정관과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시행세칙 작업이다. 처음부터 기초작업이 잘 되어야 시행과정에서 실수ㄹ르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컨설팅도 하지 않고,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도 보내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회사 담당자에게 맡기고 잘못되면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고충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그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가요?"라고 거꾸로 질문하는 실무자도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 내에서 점점 기피 업무가 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 시 보증보험보증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정관의 조항 중 ʻ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조항 중 ʻ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ʻ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귀 질의 상 ʻ보증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근로자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보증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보다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세칙 등을 통해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3.22.)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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