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17 17:5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3호(2026081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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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해오는 회계사님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어떠한지, 기업들 동향과 사정이 어떠한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상대하며 회계감사와 회계자문, 세무조정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기업들의 동향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몇 개 잘 나가는 업종의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생각과 비슷했다.

이번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 세 업체로부터 각각 연간자문 상담을 받았는데 한 기금법인은 회사가 모회사와 합병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반드시 기금법인 합병을 해야 하는지 기금법인 합병 프로세스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질문했다. 나머지 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한 달 전 본사 주사무소를 이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치사항과 후속 업무 진행 프로세스를 주문했다. 기업 경기가 어려우면 회사가 합병을 하고 사업부 합병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본사 건물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황시 취하는 행동 패턴이다.

기금법인이 각각 설립되어 있는 A회사(자회사)가 B회사(모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기금법인 합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다. 이 경우 기금법인 합병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간 근로자수와 기본재산총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이가 있기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합병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A회사(자회사)는 근로자수 500명,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억원인데 B회사(모회사)는 근로자수 300명, 기본재산 10억원, 고유목적사업주비금 3억원이면 B회사(모회사)의 1인당 기금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월등하게 높아 B회사측은 기금법인 합병을 꺼리고 소극적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금법인을 아우르며 조정하고 입장을 좁혀가며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컨설팅이다.

회사가 본사를 이전하면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기금법인 주사무소를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 인가신청 후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고 나서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기와 후속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도 해야 한다. 해당 자문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 변경 절차와 프로세스,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코칭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의 효용성을 느낀다. 갈수록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은 직원들이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코칭을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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