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29 17:5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66호(2026072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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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변화도 어느 해보다 뜨겁다. 모두가 고용노동부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줄테니 그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해달라는 영업을 하는 일부 컨설턴트들이 있는 것 같다.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이러한 보험 영업을 하다가 반응이 싸늘하여 주춤하니 이제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들이 나서 보험 가입을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지난 주 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다. 어느 경영컨설턴트로부터 "보험 가입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하다고 말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는 하다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까지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정부지원금이 보험과 경영컨설턴트들의 보험 가입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받기가 어려운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요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쉬운 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설명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첫째, 공동기금에 참여하는 업체간 상호 지분출자 관계가 없어야 한다. 둘째, 정부지원금도 참여하는 기업 수와 근로자수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된다. 셋째 지원금액도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2026년의 경우 1인당 지원한도액은 960,000원이다. 넷째, 정부지원금은 선착순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끝이다.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출연을 해도 정부지원금을 꼭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험까지 가입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려는 결정은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한다. 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보험가입을 시키면 컨설턴트 본인이 보험사에서 상당한 모집수당을 받으니 그것에만 꽂혀서 결산도 해주겠노라고 달콤하게 유혹한다고 한다) 관리도 해주겠다는 말에 영업 당하여 호구 되지 말고, 설립 1일특강에 참석하면 파일제공을 하니 절차대로 설립하면 될 것이고, 결산관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1일특강 교육에 회사 담당자가 참석하여 결산교육 과정에서 제공 해주는 결산파일을 이용하여 직접 해결하면 본인 회사에 딱 맞는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으니 만족도와 가성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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