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는 폭우가 내렸는데 오늘은 다행히 비가 소강상태였다. 오후에는 햇볕이 났지만 비가 온 뒤라서 여전히 습도는 높았다.이틀 교육이 금새 지나갔다. 궂은 날씨에서 멀리 부산, 포항, 광양 등 지방에서 참석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어제와 오늘 포켓몬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 때문에 강남 호텔이 만원을 이루어 목요일 밤 호텔을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숙박요금도 평소의 두 배였다고 한다.
이번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해설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법령 조문, 고용노동부 예규, 국세청 예규,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예규,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과 관련된 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곁들여 소개하며 실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4년동안 직접 수행하면서 내가 받은 소중한 예규, 법무법인 자문 내용들이다. 그 중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지난 201 8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재산 비과세 법령을 개정했던 사례가 떠오른다. 201 8년 모 회장품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②(생략)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인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국세청에 두 번의 서면 질의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에서 국세청 회신문을 송부하고 기재부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2019년 2월 12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3항과 제4항제6호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8. 5., 2010. 2. 18., 2010. 12. 7., 2019. 2. 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 8., 2019. 2. 12.>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