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02 09: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4호(2026070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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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지방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있었다. 이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 업체이고 현재 감사원 감사 수감 중이다. 공공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까지 감사원 감사 수감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이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감사원 수감 대상이 된다. 이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총 5회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직접 법무법인에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다.

「감사원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감사원 감사 직접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 제출 요구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신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적용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외에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법령 및 지침도 적용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임금복지과-3609, 2009.12.29.)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와 최근 감사원 감사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점검과 감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강한 통제를 받는다. 주택구입 자금과 주택임차 자금, 생활안정 자금 대부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지 않는지 여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지 여부, 대부금이 정부에서 정한 대부이율 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율로 실시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다. 온라인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오프라인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단협 타결 결과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6월 29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고(2026년 7월 1일 시행),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하였다(7월 5일부터 시행). 두 기업의 임단협 결과 성과급과 주택자금 대출 제도 영향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도 임단협을 잠정 합의하면서 주택자금 대여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의 파격적인 주택 대출 복지를 시행했다고 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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