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29 16:0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40호(2026052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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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이자 결산컨설팅업체의 긴급한 상담을 받았다. 작년에 대주주가 배당금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어야 했는데 기금실무자가 몰라서 발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대주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하고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코칭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기금법인 운영과 관리의 시작이다.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기에「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법령을 위반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가산세, 과태료 적용을 받는다. 법 위반 앞에서는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법령 제정과 개정은 관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시 효력을 지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자주 받는데 전화 한 통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배워서 장단점과 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하면 "지금 연구소 교육 홍보하는 거죠?" 하며 코웃음치며 기분 나쁘다고 전화를 끊는다.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법령 위반이나 기본재산 잠식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받으면 그제서야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온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교육과 코칭을 받으며 잘 관리하는 것이 답이다. 문제 발생 후 해결하는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어제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사망한 친구 조문을 다녀왔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이 친구는 구조물 안전 분야에서 평생을 기여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아까운 친구였다. 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 작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집필에 시간을 보냈다. 지난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신문을 복사·편집하여 제본을 마쳤고 중요한 회신문은 별도로 스캔하여 저장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수록된 회신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내가 직접 질의하여 만들어낸 예규임을 알 수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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