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도권 소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이 왔다. 이 고용노동지청은 수도권이라 관내에 기업체 수가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가 많으니 3월 말까지 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작업을 4월까지 모두 입력하고 정비한 후인 5월 초가 되어 비로소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조사 공문을 발송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업체에서도 속속 고용노동(지)청 전수조사 공문이 도착했다고 알리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자료와 이번 전수조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도 받고 평상시에 코칭을 받고 기급법인을 운영하니 근로복지기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 등기법을 위반할 일이 없고 이번 전수조사에도 별 걱정이 없다.
오늘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가족학회 2026년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가족기업에게 가업승계는 가장 큰 숙제이자 실패없는 승계는 사명이고 목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관련하여 기업체를 방문하여 창업자 또는 CEO와 대화를 나누다보면 순조로운 기업승계가 이들의 궁극적인 희망임을 느낄 수 있다. 창업주의 공통적인 고민은 자식들이 부모의 사업에 관심이 없고 열정과 패기, 도전의식, 업무 추진력 또한 자신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쳐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몇몇 CEO는 자식이 부모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지 여부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자식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회사 경영에 대해 타고난 재주와 소질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분야가 아닌데 부모가 가업을 이어 받으라고 계속 등을 떠미는 부모가 야속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열정과 신바람이 솟아나는 법이다. 자식 입장에서는 경영에 재질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므로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니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승계에 활용하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창업주나 그 가족들이 종업원들을 불신하고 주식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사내금로복지기금 출연)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경력과 실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면 오히려 이직을 빨리 한다고 외부 교육에도 잘 보내주지 않은 CEO도 있다. '사업은 곧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전 마쓰시다그룹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이 생각난다. 경영자가 종업원을 믿지 못하고, 종업원이 경영자를 불신하는 회사에 과연 발전과 성장, 희망이 있을까?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