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4-30 12:5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27호(2026042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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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연구소 4월 마지막 두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을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1일특강>을 진행했는데 기금법인 진단과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을 위한 핵심 위주로 진행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은 지난 4월 3일에 1차를 진행했는데 마침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 보도자료가 발표되면서 교육 요청이 빗발쳐 4월에 긴급히 2차 교육을 개설했다.

기업을 둘러싼 기술, 지정학 리스크, 법령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교육도 이에 발 맞추어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빨리 파악하여 대응하려면 끊임없는 배움과 공부가 필수이다. 전에는 2~3년 만에 개정되던 법령이 이제는 1년에도 몇번씩 바뀌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지게 된다. 강의와 컨설팅은 가장 최신 법령과 지식을 전달해야 하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법령 개정과 트랜드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하여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해야 한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파일을 제공해주고 실습을 통해 직접 시행세칙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기금실무자들의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꼭 있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은 같은 이름이며 회사의 복리후생규정과 같은 규정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기금법인에도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 규정인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기금법인 정관에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명만 있고 그 세부 금액이나 지원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금법인 자체 시행세칙으로 정해야 한다. 교육 시작 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파일을 제공하여 실습을 통해 직접 시행세칙을 작성과 개정을 코칭하면서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해주었다. 지난 3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에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 교육을 마지막으로 연구소 4월 교육 또한 모두 마무리되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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