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02 13:1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06호(2026022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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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종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치자마자 연구원들이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하며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확정하여 송부하고, 후속 신고사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송부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어제까지 결산컨설팅 업체 5분의 3은 처리한 것 같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이 바쁘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게시도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다.

어제와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타 과정에 비해 수강생들로부터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난이도가 중급으로 기금실무자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또는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이나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으며 해결해가는 과정이기에 질문의 난이도 또한 높은 편이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일에도 오늘은 또 기금실무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무슨 새로운 질문들이 나올지 긴장이 되었다. 이런 질문들과 고충을 상담하면서 나도 배우게 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기본의 중요성이다. 모든 업무의 기본은 법령이다. 내가 하는 업무의 근거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정점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법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관리하는 법은「근로복지기본법」이다.「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법 제52조제1항)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와 기금법인 등기 의무가 있다.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면 먼저 결산을 해야 한다. 대부분 기금실무자나 전문가(특히 회계와 세무, 법무,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근로복지기본법」을 우습게 알고 단지 세무와 회계, 등기만 하면되지 하는 맘으로 가볍게 덤비는데「근로복지기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모 세무법인에서 수년 전, 비상장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이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회사에서는 큰 액수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회사가 큰 금액의 법인세 절감 혜택을 보았는데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드러나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법인세 절감 혜택 또한 사라져 법인세 부과 통보를 받게 되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요즘 국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도 종종 상담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는 것이 답이다.(계속)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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