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2-14 18:5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02호(2026021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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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전화가 왔다. 회사 직원이 총 이십 여 명인 중소기업이었다. 거래하는 세무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직원들 월급 25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50만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는 법인세 절세와 함께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은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사 양쪽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세무전문가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단점이나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여 확인하고자 회사의 관리자가 상담 전화를 주었다.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월급 중 5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퇴직금 기준이 깎이는데 지금이야 당장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니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들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 회사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깎고 퇴직금을 작게 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그 뒷감당은 누가 질 것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회사가 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는 계속 적립해야 하므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려면 25%를 더해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는 회사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제발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고 설립하기를 희망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나 법인이 져야 하기에 공부를 하고 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지 말지 판단은 최종적으로 자신이나 법인이 내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비 전문가인 보험사 모집인, 경영 컨설턴트, 타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의심도 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나중에야 단점을 알고 후회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 불만을 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쏟아내니 피곤하다.

내일부터 설날 연휴 5일 시작이다. 평소에는 많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도 오늘은 종일 뜸했다. 요즘은 명절에도 예전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정착되면서 명절이 되어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낸다. 가족 단위 또는 부부가, 독신은 각자 여행을 떠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즐긴다. 상담전화가 없으니 집중해서 결산컨설팅 일 하기가 딱이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려 한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업무를 마감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신논현역 부근 치킨집에서 치맥으로 조촐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식을 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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