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2-14 16:02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01호(2026021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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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영역은 방대하다. 나도 34년째 사내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률은「근로복지기본법」이기에「근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하면 되지 호들갑을 떤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근로복지기본법」안에도 많은 타 법령들이 있고, 이러한 타 법령 또한 또 다른 타 법령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관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세법령과 법인 등기에 관한 법령 적용을 받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인 조세특례도 조세법과 연계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2항에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만 해도「독점규제 맟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또 많은 법률들이 연결되어 있다. 단지 그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소기업에게 주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상호 자분출자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에서 직접 열거되지 않은 법률 중에서도 관련이 깊은 법률도 많다. 그중 하나가「상법」이다. 이미 지난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고 올해도 활발하게 후속 개정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현재 발의 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검색하여 출력한 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발의 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건수만 해도 2025년 45건, 2026년 5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법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이 상법이다. 최근 여당 측에서 주식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 매도를 제한시키려는 움직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시키려고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의 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검색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불리한 사항들이 많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기금은 매년 발생하는 배당수익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까지 막으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또한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법제화 이전에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문제가 있으니 예외 조항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회사만의 의지로 의결권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반드시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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