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2-03 09:4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96호(2026013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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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협업을 요청하는 전화 상담을 받았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미 지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로부터 지난 2025년에 한참 잘 나가던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체가 국세청으로부처 세무조사를 받고 된서리를 맞았다는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기에 더 더욱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컨설팅과 협업 요청은 신중해진다.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체 세무조사는 이미 예고된 사고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이미 지난 2024년부터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글을 계속 써왔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과 기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일부 보험 모집인과 컨설팅 업체에서 이를 무시하고 병원들에게 접근하여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고 임금자인 페이닥터와 관리자둘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병원은 4대보험료를 절감하고, 페이닥터들은 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부추켜 많은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만들었다.

그 댓가로 보험 모집인과 병원 컨설팅 업체들은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보험 모집수수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수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비 명목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 이들에게 속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경영컨설팅업체와 보험 모집인에게 기금법인 운영을 맡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비로 각종 임금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불법이 되어 기금법인 운영을 맡긴 병원은 병원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병원 경영컨설팅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폐업하면 끝이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보험 모집인과 병원 컨설팅 업체의 말에 속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인 병원들의 몫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그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적법한 방법과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한번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반시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불법과 위법은 늘 뒤 탈이 따르고 진짜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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