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1-09 11:5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86호(2026010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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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 9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실전반)>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오른쪽 어깨 근육파열 수술을 받은 후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부터 출근해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작업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25일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결산컨설팅 작업, 질문과 상담에 답변을 작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과 기사들을 검색하여 출력한 자료들로 내 책상 주변과 강의실 책상 위에는 각종 인쇄물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다.

1월 9일 2026년 첫 교육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불편한 몸으로 오늘 자료 정리를 했다. 어떤 일이 끝나면 회사별, 업무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고 해당 파일 철에 차근차근 편철을 해두어야 하는데 당장 급한 요구사항이나 처리해주어야 할 일이 급하니 일단은 책상 가까운 곳에 계속 쌓아두게 된다. 다음에 해야지 하지만 매일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니 자료 정리는 계속 다음으로 밀리게 된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계속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와 목적사업, 자금운용, 조세 신고 등에서 변화가 발생했다. 전에는 법은 5년에 한 번, 시행령은 3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될까 했는데 요즘은 1년에 두 세 번, 수시로 개정된다.

그만큼 기술 변화 속도와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가 많다는 의미이다. 잦은 법령 변화는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 이전에 공부한 지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전문가도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근로복지기본법」은 위반 시 벌칙 또한 무거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리스크 또한 크다. 지난 달부터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간자문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견적서 요청에 이어 연간자문 계약서(안)까지 요청하여 오늘 송부했다.

그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혼자 해결이 어려워 수시로 전화하여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연간자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회사 내부 기금법인 이사에게 연간자문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회사 내부에 법무팀이 있고 법무팀에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이라 직접적인 책임과 협력의무가 없고, 질문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한다. AI기술의 발달로 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커지고 있다. 인력이 줄고 있는데 반해 업무량은 늘어가고 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간자문 등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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