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2-30 16:4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81호(2025122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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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나는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계정과목 표기를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했다. 자본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은 세 가지 이유이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 기한이 있는 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사용 기한이 없다. 기재부에서 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법인세법」상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법인세법」상 준비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내가 처음 붙인 계정과목 이름이다)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은 적절하다. 반면,「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한 준비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내가 처음 붙인 계정과목 이름이다)는 사용 기한이 없으므로 똑같이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들째, 설정 근거 법령과 준비금 설정 대상의 차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법인세법」적용을 받으며 설정 대상은 수익금이다. 수익금이란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대부이자수익,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말한다. 수익금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법인세법」에 정해진 설정 한도 적용을 받는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근로복지기본법」적용을 받으며 설정 대상은 자본인 출연금(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본재산이라 한다)이고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설정 한도를 정하고 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이전 계정과목으로 원상복귀 가능성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법인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대로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하면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담한 이후 금액은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의결하면 다시 기본재산이 된다. 자본인 기본재산 감소 / 이익잉여금 증가에서 다시 기본재산 증가 / 이익잉여금 감소가 되니 자연스럽게 된다.

무엇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성격이 부채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세이브 해 놓은 적립금에 가깝다. 내가 1990년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과 예산서(안) 처리하면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에게 집중적으로 질문 공격을 받았던 것이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채이냐?"는 질문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의 경우 자본/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성격과 일치하여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다. 다음 호에서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비유동부채에 분류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계속)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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