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루고 미루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했다. 이 업체는 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난 2년 동안 회계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조정을 위탁해서 처리해 왔다. 회계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비영리법인의 두 가지 특징인 구분경리와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에 대해 모호하게 회계처리를 해두었다. 1차 회계연도인 2023년도 결산서과 2차 회계연도인 2024년도 결산서에서 계정과목 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계정과목 금액이 산출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계전문가들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체를 잘 모르고 여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차이는 더 더욱 잘 모른다.
여덞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가 비유동부채에 있는데 내가 올해 3월에 출간한《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에는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 이유를 질문했다. 지금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소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 서식, 계정과목 명칭, 회계처리는 내가 처음 만들었다. 1991년 8월「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2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실무를 하려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예산서식으로 세입세출예산서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를 결산서식으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와 부속서류로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법정서식이 없었다.
1997년 3월,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서식들을 비교 검토 후 2000년 2월,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제표 서식이고 계정과목, 회계처리 방법이다. 2001년 10월 노동부에서 개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표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 을 발표하면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과 회계처리 방안을 소개하여 세상에 소개하였고(노동부에서도 처음 알게됨), 2004년 6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같은 해 8월 집필한《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절판) 도서에서 일반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강의하면서 재무제표 서식을 소개했다. 이때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명칭이 같아 기존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바로 밑에 2019년까지 계속 표기했었다.
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하던 1995년 7월 1일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처음 명칭을 달리하여 분리시켰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법인세법」에 있는 조세특례로 1995년 당시에는 명칭이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이었다(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이 개정됨). 1995년 7월 1일「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30%를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당시 노동부 예규에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여 기존「법인세법」의 이자소득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출연금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1로, 후자를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2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에 표기하고 이를 하단에 주기로 설명하였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 기한이다.(계속)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