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국 지방공공기관에서 상경한 회사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대부분 해당 지방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 감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 꽉 찼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뜨거웠다. 질문들도 많이 있었다. 지난주 목~금요일 이틀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비축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이다.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대부사업에서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 기금 출연만 해도 직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가 없고, 기금 출연도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비율을 통제받는다. 1인당 기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500만원 초과 ~ 1000만원은 4%,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은 3%,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은 2%, 2000만원 초과 ~ 2500만원은 1%, 2500만원 초과시는 출연할 수 없다. 기금을 출연할 때도 사전에 기재부(행안부)와 협의 후, 공사 이사회 의결을 고쳐야 한다.
둘째는,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의 제한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된 다양한 목적사업(지원사업), 임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많은 지원사업들을 실시할 수 없도록 통제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계하여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도 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대부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자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기금 출연이 제한받다 보니 수익금은 갈수록 고갈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려고 해도 해당 사업체에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만 수혜대상인 반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도급업체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여야 하기에 해당 인원이 많을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팩스02-2652-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