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2-08 09:2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72호(20251205)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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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요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감기가 들어 처음에는 콧물이 나오더니 이어서 목이 붓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주 목~금요일 이틀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에 부랴부랴 월요일 출근길에 이비인후과를 들러 4일치 약을 받아와서 계속 복용했다. 처방전에 항생제가 들어있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감기약을 먹고 나면 종일 몽롱했다. 사람들이 이번 감기가 독하고 오래 가고 나았다가 다시 걸린다고 말하는데 나도 걸려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실감이 났다. 걸려서 경험하고 나서 알기보다는 안 걸리는 것이 더 낫다.

월요일부터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서 매일 다니던 헬쓰장도 쉬면서 조신하게(?) 몸을 추스리며 휴식을 취한 덕분에 몸이 거의 회복되어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다. 토요일 오전에 인바디 검사를 해보니 이틀 사이에 체중이 2㎏가 빠졌다.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앞두고 긴장을 하며 밤 늦도록 교육 준비를 하느라 잠을 설치는 바람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졌다. 이틀 동안 종일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하다. 다음 주에는 월~화, 목~화 4일 교육이 진행되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애경사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려 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도장이 있어야 접수가 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근로복지기본법」어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행한다는 강제 문구는 없다.「근로복지기본법」제52조제5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실무자가 직접 설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공인노무사에게 천여만원이 넘는 대행료를 주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기에 바로잡아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내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인가증 오류, 등가사항 오류, 사업자등록증 발급 오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라는 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실수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 달 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체 등기부등본에서 오류가 있어 등기를 대행한 법무전문가와 통화를 하였는데 기금법인 명칭이 기금법인 정관이나 인가증에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감사는 등기 대상이 아닌데 등기가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니 오히려 화를 내며 법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냐 자신이 법무전문가라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김승훈기자 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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