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2-03 17:0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71호(2025120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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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상담이 늘었다. 최근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기업들도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업체 뿐만 아니라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업체 교육생과 관계자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를 구입한 기업체 실무자나 전문가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았고, 2차 개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고, 이번 3차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사주 제도를 손질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회사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규 배정을 금지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호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 그동안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원천 차단하여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되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어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는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서 상법 3차 개정이 이루어지는 연내 조기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고,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자사주를 출연한 기업체에서는 후속 회계처리 방법과 기부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상담하여 후속조치 사항을 코칭하였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시 장점과 출연전략과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에 부응하여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상담이 있어서 코칭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1~2년 정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받아 초기 회계처리, 예산서 및 결산서식 세팅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체계를 잡는 것이 향후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데 요즘 자주 걸려오는 연구소 결산 및 연간자문 업체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상담전화를 받고 코칭하면서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회사 직원들은 본연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업무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리스크는 커지고 있어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실시간 코칭이 큰 도움이 된다. 회사의 자사주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출연 전략은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일본 마쓰시다그룹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처럼 사업은 사람이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은 마련해주지 않고 결과가 잘못되면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지금의 기업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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