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4551호)에서 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글을 보고 어느 지인이 왜 병의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병의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컨설팅 업체가 잘못 접근했다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보험 가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이용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페이닥터들의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은 비영리이다. 병의원들의 임금은 대표원장의 통장에서 지불되는데 통상적으로 페이닥터들의 급여는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급여가 3억원이라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 본인분 원천징수를 하고 개인 통장에 입급되는 급여가 3억원이라는 의미이다. 원천징수 후 3억원이 되려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료 본인분 원천징수를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025년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 +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706만원 +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는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이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와 4대보험료(본인분)가 추가된다.
병의원 관리자의 급여도 부담이다. 병의원 관리자들이 급여에는 성과와 연동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러니 병의원 대표원장들은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정도이니 소득세를 절감시켜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세하고 절감하는 방법으로 페이닥터 급여를 연 1억원으로 줄이고 그 차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지원 명목으로 분기당 5000만원 무기명 직불카드를 지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접근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병의원 관계자는 십중 팔구는 이것이 불법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해 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를 빙자한 직불카드가 임금보전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행위는「근로복지기본법」과「소득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사업주가 법령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고,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병의원의 경우 소수 페이닥터나 팀장급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금 보전에 사용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기보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한 술 더 떠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5년마다 병의원을 폐업하고 새로 설랍하라고(이것을 간판을 바꿔다는 마이갈이라고 표현함) 부추키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관행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이미지 훼손과 선의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사의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다면 제안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따져보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팩스 02-2652-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