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0-17 13:0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51호(2025101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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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핫 이슈는 이슈인 것 같다. 요즘 보험 영업을 하는 보험사나 보험 모집과 관련된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협업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종교나 동호회 활동 등을 인연으로 엮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나중에 거액을 보험을 들어달라고 접근하면 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보험에 들게 되고 회사가 어려워져도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지 못해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피해를 보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안티가 되는 것을 수도 없이 상담 받았고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서 보험에 가입한 피해 사례도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나 보험 모집인, 보험 영업을 하는 컨설팅 업체와는 일체의 협업을 하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을 하는데도 설립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용을 지불할테니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가급적 병의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것을 자제히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몇년 동안 이미 병의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관여했던 병원컨설팅 업체에서 임금이나 수당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어 마치 이런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근로복지기본법」위반, 소득세 탈세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피해는 해당 병의원 뿐만 아니라 선의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는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과 4대보험료 절감,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세제혜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능은 아니다.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는 없다. 회사나 개인이나 모두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수비결이다. 명성이나 브랜드는 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판단하여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이다.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특검이나 재판, 국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감사 소식을 보고 들으면서 탐욕 때문에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행동에는 늘 후회와 오점을 남기고 이미지 훼손과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는다.

어제와 그제는 이틀 동안 다음 주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인쇄하고 제본을 맡겼다. 어제 오후 내내 20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교육 일정을 작성했다. 매년 9~10월에는 다음 해 연구소 연간 교육일정 작성하는데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22년 동안 경험한 교육과정별, 월별 특징과 참가자 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 기록과 특징, 경험을 총동원한다. 어느 시기에 이틀 과정과 1일 과정을 할지, 어느 과정을 먼저 해야 할지, 어느 교육은 몇 개월 주기로 편성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암묵지가 큰 역할을 한다. 2026년도 교육일정 역시 빡센 일정이다. 남은 2025년 연구소 교육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자. 요즘 힘든 시기인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vortm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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