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인원이 소수이면 대부분 교육기관들은 강사료와 운영비용 등을 계산하여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폐강을 하지만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꼭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신청한 만큼 연구소 워크숍이나 외부 중요하거나 긴급한 회의 일정이 없으면 인원이 소수라도 수지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한다. 자체 교육장을 가지고 강사인 내가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방침이면서 장점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수강생 중에서 질문이 있었다.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제출한 기금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중에 '기념금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기념금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근로자의날)' 중에서 '금'자를 빼고 '기념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근로자의날)'으로 변경하여 다시 정관을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수십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이런 시정조치는 처음 겪는다면서 매우 황당한데 근로감독관의 이런 기금법인 정관 시정 지시가 맞느냐는 질문을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가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기금법인 정관 또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잘못되었다고 시정조치를 내리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해주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에 기념품이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 의견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 떡값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행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입장 변화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강생의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임금성 논란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교육에서 수강생이 질문한 "회사에서 설과 추석 명절에 매년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는 떡값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금품지급(명절)' 명목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뭐가 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임금성으로 화답했다. 회사가 매년 고정적으로 설과 명절에 전체 직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매년 특정한 시기에 전체 직원에게 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니 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나 컨설팅을 하면서 법령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팩스02-2652-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