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9-20 15:2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40호(2025091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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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제도 개요와 내가 33년 실무 경험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엑셀시트를 가지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을 진행했고, 오늘은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와 내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도서를 가지고 설명과 결산서 작성 실습으로 진행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였다.

구분경리는「법인세법」제113조에서 비영리법인에게만 준 의무사항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기금법인의 회계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비수익회계와 수익회계로 구분하여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라는 뜻이다.

영리법인은 수익회계 하나만 존재하는데 반해 비영리법인은 비수익회계와 수익회계 두 개가 존재하기에 조세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각각 독립된 계좌를 만들어 수익사업 거래는 수익사업 계좌를, 비수익사업 거래는 비수익사업 계좌를 통해 모든 거래를 거래를 해야 한다. 비수익사업 계좌를 '전용계좌'라고 하는데 공익법인들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고, 전용계좌를 통해 목적사업비와 목적사업에 직접 수행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이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통장 하나를 가지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거래를 하고 있는데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는 없지만 이는 구분경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이론을 정립하는데만 꼬박 32년이 걸렸고 구분경리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도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수강생 모두 이틀 동안 강의를 경청해주었고 많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강의장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나도 교육을 진행한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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