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8-28 14:0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30호(2025082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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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이론을 처음으로 완성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한 이후 이번 회계실무 교육처럼 뜨거운 관심과 질문을 보인 교육이 없었다. 기금법인은 기본적으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기금관리회계)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비수익사업회계에서 기본재산으로 받아 수익회계로 보내는데 이때 비수익회계 계정과목은 출자금이 된다. 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를 자본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받아서 고유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에 사용하게 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수익사업회계의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계좌를 전용계좌로 부른다. 공익법인들은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전용계좌에서 지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비나 일반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기금법인들은 보통예금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고 이 계좌에서 고유목적사업비(비수익사업)와 대부사업 및 자금 운용(수익사업) 모두 다 처리하고 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는 제외되었지만「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를 실시 의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분계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와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별로 각각 계좌를 가지고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비수익회계)에서 지출하고, 자금 운용이나 대부사업 등 수익활은 기금관리회계(수익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구분경리 사항은《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김승훈 지음, 씽크스마트 펴냄)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 주부터 월요일까지 바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틈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2025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했다. 그제,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2025년 상반기 수입금액에서 2,707,969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왔다. 내가 실수를 했나 다시 한번 숫자를 점검해보니 기금실무자의 오류였다.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원천징수금액으로 이자수익을 계산했고 일계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오류를 그대로 방치하여 그대로 결산을 하여 국세청에 법인세신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신고를 하면 수입 축소, 부실신고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 오류내역을 알려주고 해당일 전표 두 개를 수정하도록 했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한 자신은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업무상 실수를 찾아내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교육과 연간자문, 결산컨설팅이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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