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8-26 16:2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29호(20250825)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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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시간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 남아서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참석했는지 알 수 있다. 사전에 노트에 미리 질문사항을 두 장 빼곡히 적어와서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며 내 답변을 노트에 적고 궁금한 것은 다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에 감동하여 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질문에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고 이해를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고 회사에서 결제를 올리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요즘 기업들의 힘든 살림살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회사 내부 어려움을 뚫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으니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집중하고 궁금한 것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한다. 열정은 전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장은 수강생도 강사인 나도 늘 열정이 넘친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을 끝으로 8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종료다. 내일부터는 교육 때문에 잠시 잠시 미루어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합병컨설팅에 전념하게 된다.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실무를 강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예산과 결산의 두 축이다. 비영리회계의 특징은 복식부기/단식구기 허용,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존재, 구분회계 강제,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1.1~12.31)와 일치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존재한다. 회사 재무부서 담당자들은 결산은 영리회계는 익숙한데 비영리회계의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잘 모른다. 그리고 예산은 회사에서는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므로 재무부서 실무자들은 생소하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에서 지난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계정과목 해설서를 잘 활용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는 일반 영리기업이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독특한 계정과목들이 있다. 이번에 작성한 계정과목 해설서를 강의를 하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다섯번째 도서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집필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은 올해에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025.3.15)에 이어 곧바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2025.7.21)에 이어《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령집》(2025.8.21)을 연달아 세 권의 도서를 출간하자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문도서 세 권을 집필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비결은 평소에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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