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코칭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청에서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 상급 감독관청에서 기금법인 정관 변경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비해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신경이 두 배 세 배가 더 쓰인다. 바로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 관리감독 관청이 버티고 있어 때론 사전, 사후 조율과 관리 코칭을 해주어야 하고 때론 상급관청 주무관과 직접 통화를 하여 이해시키며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세 건 진행했고 올해도 두 건이 진행 중인데 한 건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나머지 한 건에서 해당 상급 감독관청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인가받은 정관을 문제삼아 기금법인 정관 변경을 주문하여 그 코칭작업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상급 감독관청의 주무관이 주문한 정관변경 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반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 어제 해당 공공기관에 법적 근거를 송부해 주어 한 건은 해당 주무관이 수긍하여 해결되었으나,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송부해주었다. 두 건 모두 일반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이슈였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혹은 공익법인들은 출연받은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어 기본재산 증가 내역을 정관 첨부자료인 기본재산 현황에 기재하고 해당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고 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50~90%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본재산 증가와 사용 내역을 등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법령 조문이 있는데도 출연받은 기본재산 증감에 대해 정관변경을 하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반하는 주문이다.
그리고 잔여재산 처분에 있어서도「근로복지기본법」제7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잔여재산을 지자체로 귀속시키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문하는 것은「근로복지기본법」제71조 위반에 해당되고 청산인(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분은 체불임금 지불,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의 50%를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할 수 있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서 '정관이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부분 또한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세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집》이 여름 휴가철이어서 마지막 편집 수정작업과 인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 마지막 편집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주에는 인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인쇄소가 휴가철이라 출판사 대표님이 인쇄소를 수소문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세상에 쉬운 것,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