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7-13 16:4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11호(2025071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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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는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총 4일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는 바람에 깊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어 수면시간이 부족해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는데 힘들었다. 오늘 교육을 마치면 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의 꿀맛같은 휴일과 휴식이 있으니 이런 강도 높은 강의 일정도 즐기면서 하게 된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은 다른 과정 교육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4년을 담당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다수 있어서 그동안 실무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갔다. 이번 운영실무 과정은 수강생 전원이 기금실무자여서 나도 편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당장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거나 노조와 임단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두 회사가 있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임단협이나 복리후생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 필요한데 없어서 회사 기금실무자의 설명을 기본으로 답변을 주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여부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는 증여소득인데 증여세 비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선택적복지비)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지 설명을 듣고 그에 맞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운영실무 교육임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결산을 3~4년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 의무사항인 구분경리 설명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회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투자나 컨설팅에는 매우 인색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에는 인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과 이래서 직원들이 회사를 이직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am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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