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7-07 08:0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09호(20250707)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9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오는데 가끔은 '미리 답은 정해졌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일방통행 '답장너'식의 확인을 요청하는 상담을 받으면 안타깝다. 지난 주에도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했던 젊은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대뜸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자 선정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회사의 총무팀장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죠?"하고 묻는다. "회사 총무팀장이 기금법인의 이사입니까?"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인 비영리법인으로 기금법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으니 기금법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회사 총무팀장이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에서 대부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십여년 넘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라고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따지며 거칠게 항의한다. 옆에 회사의 총무팀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치 자신이 하는 업무처리가 맞지 않느냐고, 맞다는 답변을 해달라고, 맞다는 답변을 해줄 때까지 마치 옆 총무팀장이 들으라는 듯 계속 큰소리를 치며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이번 건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니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소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부작용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병원 페이닥터들에게 선택적복지지원금 명목으로 월 또는 분기별로 수천만원의 직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6조제1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는 목적사업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병원 전체 근로자가 아닌 고소득 일부 페이닥터들에게만 분기별 수천만원의 직불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에 해당되어 병원이「소득세법」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주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친 저녁 시간에 씽크스마트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배달해 주어서 그동안 고생하신 출판사 대표님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서고 정리작업을 하고, 올해 4월 초에 발간된《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금요일에 입고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를 진열했다. 서고들이 내가 집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들로 채워지고 있다. 오는 7월 15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은 이번에 새로 발간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를 무료로 제공하여 진행하게 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