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10-07 14:5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95호(2026100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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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모 공공기관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안전한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체 본인 신용으로 대부를 5,000만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왜 보증보험증권이나 근저당 설정, 하다 못해 인보증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설마 우리 회사같이 좋은 직장을 5,000만원을 갚지 않고 그만 둘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사, 인생사이다. 요즘은 더 더욱 변화가 심하다. 결국 직원 중 한 사람이 대형 금전사고를 치고 구속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나니 사규에 따라 자동 면직되고 근로자 자격을 상실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퇴직금도 별로 없고, 대형 금전사고로 인해 외부에서 수 억원대의 압류가 들어왔고, 본인 재산도 없는 상태(주택이 배우자 명의였음)여서 채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채권 확보 책임 소재를 놓고 현직 기금법인 이사와 전직 기금법인 이사 간에 논쟁이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누구 책임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화가 걸려왔다. 몰랐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난 후이고 해결책 이래야 본인이 갚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인 없었고 책임은 전 현직 기금법인 이사 모두 공동 책임이다. 전직 기금법인 이사들은 채권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 본인 신용으로 시행세칙을 만들어 계속 시행해오며 폭탄 돌리기를 계속해왔고, 현직 기금법인 이사들 또한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하며 별 문제의식 없이 운영해 오다 결국 폭탄이 터진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금법인 이사 고유 업무이고 책임이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모두 기금법인에 대한 선의의 관리자이다. 만약 본인 돈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거금 5,000만원을 빌려줄 때 과연 아무런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주었겠는가? 회사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돈인데 선의의 관리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세칙에 규정으로 확실한 채권확보 안전장치를 마련했었어야 했다. 이이 터지고 나니 그제서야 전 현직 기금법인 이사들 간 책임 소재나 따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간혹 이런 식으로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해결 방법을 상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이 많은데 전액 상환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기금법인에서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수익사업회계 손실로 이어진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보전이 되지 않으니 결국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수년 전 모 기금법인이 생활안정자금대부금 3,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하여 대손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대손처리가 되지 않으니 수정신고를 하라고 반려하여 다시 신고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대부금 3,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도 전해왔다. 소득(대부금 상환 면책으로 인한)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결론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 임원, 기금실무자들도 일 터지면 몰랐다고 발뺌하지 말고 사전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도 받고 공부해야 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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