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9-10 09:5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84호(2026090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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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모 연간자문 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자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기금을 해가 바뀌도록 출연하지 못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는 '00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하여 설립등기 후 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00기금법인에 최초 출연금으로 현금으로 0000만원을 전액 출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서 기본재산 총액이 000만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올해 첫 출연하는 0000만원이 지난 최초 연도 출연금이냐 올해 출연금에 해당되느냐, 올해 출연되는 금액 0000만원의 50%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었다. 이는 회계처리와 직결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부(출연)금은 현금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회사가 최초 연도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해에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50~90%를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문제와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디 질문해도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곳이 많지 않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과 연간자문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지만 기업은 해당 직원(담당자)에게 급여를 주니 기금실무자가 알아서 공부해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대부분 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기금실무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은 만들어 주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전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도 없이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업무를 수행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신고 및 보고사항,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못해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기금실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를 조기에 이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기금실무자가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외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보내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효율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직원을 아끼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해주는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든다.

김승훈기자tjd589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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