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24 10:3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6호(2026082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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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화~수요일 이틀 동안 안면도에 있는 아일랜드 리솜으로 여름 휴가도 다녀온 다음 날, 쉴 틈도 없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목~금요일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종일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여서 관심도가 높았다. 이틀 동안 폭염과 함께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았다. 지난 6~7일 발전사 통합을 앞두고 긴급히 편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교육의 시작이다.

이번 교육은 인원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교육 분위기도 매우 좋았고 질문도 많았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식사 후 커피 타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내가 추구하는 연구소 교육이 일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의 전달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지식과 경험, 암묵지의 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아야 하는데 이번 교육에는 질문이 많았다. 강의를 하면서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나 미비한 PPT자료는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덕분에 강의 후 피드백이 좋았다. 다음 주 월~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 이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질문이 있었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을 공유한다.

제목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 가능여부
(질문)
○ 당해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 연구에 대한 제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노동집약적인 사업의 특성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조건을 반드시 정규직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거나 수혜조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면 이를 유효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 4. 11)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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