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13 16:3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2호(20260812)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3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이는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2005년 예규에 근거한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8.18.)

당시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6호서식을 사용해도 되느냐,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다시 재정경제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였던 바 재정경제부에서도 국세청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본인이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025년 3월, 씽크스마트 펴냄) p.256~259에 당시에 질문했던 내용과 회신받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회신문 내용이 실려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도 1호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자수익은 금융회사들이「법인세법」과「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를 하니 국가에서는 수익에 대한 파악이 되고 이자수익에 대해 14% 선급법인세로 선취를 하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특례를 적용받아 56호과 10호서식, 27호(갑)(을) 서식을 이용하여 간편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대부이자수익 금액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전체 수익금을 파악할 수 있다.

7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송부받아 상반기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상반기 결산을 미리 완료하면 2026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뿐만 아니라 2026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법인지방소세, 운영상횡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직 기금법인에 상반기 입출금 내역이 도착하지 않은 두 군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기금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어제 송부했다. 해당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