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제4670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콘도업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콘도와 관련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 한다. 2000년 초, 25년도 훨씬 이전 이야기이다. 그 기업 노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던 콘도관리 업무가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원성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회사 임단협에서 결정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신설되었다. 당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콘도요금의 일정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자연스런 결정이었다.
지금도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휴일에 이용하려고 콘도를 신청하면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그 이유는 콘도 12구좌제 경우는 콘도 객실 하나에 주인이 12명이니 성수기나 휴일에는 다들 콘도를 이용하려고 동시에 신청을 하니 경쟁률이 12:1이어서 당첨 확률이 낮다. 여름 성수기는 콘도 당첨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회사에서 콘관리를 할 때는 회사 담당자가 콘도사로부터 여름성수기 콘도사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50%만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풀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해당 물량을 회사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에게 상황을 보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니 일반 직원들이 콘도를 당첨받기는 더 더욱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인사발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관리자온 사람이 회사 친한 직원들에게 본인이 콘도관리를 하고 있으니 콘도가 필요한 사람은 이야기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며 식사를 대접받았고, 관리자 본인이 실재 콘도 배정을 하려다 시도했다가 콘도담당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결국 그 소문이 근로자측 기금법인 대표이사 귀에까지 들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무실까지 와서 관리자에게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관리자는 콘도 배정이 막히자 분한 마음에 회사 감사실 관리자로 있던 친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업무에 심각한 비리가 있으니 감사실에게 직접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겠다는 공문이 왔다.
근로자측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을 감사하라고 기금법인 감사가 있는데 회사 감사실이 무슨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느냐고 법적 근거를 따졌다. 이에 회사 감사실은 당시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던 바,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기금법인 감사에게 있으므로 기금법인 감사가 아닌 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