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03 17:4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68호(2026080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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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휴일에도 늦은 아침 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사명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 기금법인을 바르게 설립하여 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립과 운영을 컨설팅하고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관련 도서들을 집필하는 일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설립하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기금 운용 방법,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종류, 기금법인 회계처리와 벌칙 및 과태료 등을 알려준다. 오늘은 지난 7월 31일자에 이어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근속 축하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또는 은퇴설계 자금, 은퇴 후 자기계발비 등의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장기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72, 2020.1.6.)

고용노동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 받은 사안들은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주무관청이 보내는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완곡한 경고이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도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20돈을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질문을 받는다. 언제부터 기업들이 법령 위반이나 주무관청 예규를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장기근속자에게 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무관청에서 알겠나?', '설마 처벌하겠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그때 내면 되지' 하며 대처하는지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법령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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