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03 17:3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67호(2026073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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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의 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나 전문가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다. 가령 경조비, 장학금, 의료비, 기념품 등에 대해 정해진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수 밖에 없는데 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금''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와 관련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오프라인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34년 경험으로 근거하여 경조비, 의료비, 기념품이나 장기근속자 기념금품, 각종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가부 여부와 금액 제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민감하고 조심스런 주제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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