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28 17:3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65호(2026072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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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7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점심식사 하러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등에는 땀이 흥건하다. 어제도 열대야로 고생했는데 요즘은 사무실이 최고의 피서지이다. 유럽은 폭염으로 펄펄 끓는데 우리나라는 전기료 걱정 없이 밤낮으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고 사니 행복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콕하며《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네 번째 도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집필 작업에 몰입하고 있다.

이제야 방대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집필 작업의 끝이 보인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법령이 있어서 추가하기를 반복하면서 분량이 늘었고 1차 원고 탈고 날짜도 계속 뒤로 밀렸다. 이번 주말에는 1차 원고를 탈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요약 작업을 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2014년 당시「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하여 반영된 추억이 생각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3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당시 우리사주제도는「근로복지기본법」에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가 있어 문제가 없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가 없어 당시 기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하여 지금의「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4제10호가 신설되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추가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집필 작업을 하면서 지난 34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와 추억들이 소환되고 있다.

오늘도 점심식사 시간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에게 1일특강은 하루, 2일 교육은 이틀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주 5일 중에 연구소 근처 식당을 번갈아가며 식사를 한다. 지금은 1일차에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 2일차에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하는데 연구소 교육생에게 제공할 더 좋은 식사 매뉴가 없는지, 분위기와 맛은 어떤지 계속 탐색하고 있다. 나도 1년 중 3~4회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데 교육장 부근 지리도 생소한데 점심식사는 개별 해결하고 오라면 난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선배로서 기금업무 후배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2013년 연구소 개소 때부터 연구소 교육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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