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27 19:1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64호(202607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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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7월 넷째 주 마지막 근무일이다. 일주일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월, 수, 금요일 세 번 하루 걸러 칼럼을 쓰려니 벅차다. 요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다. 폭우가 내리다가 해가 나고, 또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내린다. 요즘 기상청에서도 이런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일기예보에 애를 먹는다고 한다. 요즘 날씨와 하루 걸러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을 보면 현기증이 일고 변동성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너무 변화가 심해 하루 하루 대처하며 살기에 바쁘다.

우리나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고용노동부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전수 점검' 결과를 숨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평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들의 상담과 질문이 많았는데 눈에 띄게 줄었다. 아니 전무하다. 3월 30일 고용노동부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는 보도기사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전에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 CEO를 설득하여 보험 가입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막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근로복지기본법」탓, 고용노동부 탓, 근로감독관 탓을 하며 조용히 해결 방법을 질문하곤 했다.

애초부터 컨설턴트가 보험 가입이라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중소기업 CEO에게 접근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이 1차로 잘못되었고, 이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순진하게 컨설턴트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맡긴 중소기업 CEO도 잘못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 이후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등이 법령 위반으로 계속 연결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감사(지도점검)가 나온 사례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 실시로 거짓말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도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 되어 계속 신뢰가 무너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반면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기금법인들과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질문과 상담에 신속하게 법령에 근거하여 코칭을 해주니 신뢰를 느끼고 다른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홍보를 해주니 감사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실감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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