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13 17:4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9호(2026071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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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8호에서 내가 201 8년 모 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이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추가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가 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협력업체 57개사와 함께 만든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이 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82호(20160715)에 잘 소개되어 있다. 대기업인 원청 현대엘리베이터가 658,000,000원을 출연하고 57개 각 협력업체가 1,000,000원씩 57,000,000원을 출연해 715,000,000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여기에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 출연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000,000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고 추가로 원청이 하청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추가지원분 28,500,000을 더해 정부에서 총 228,500,000을 지원하여 총 공동기금액은 942,000,000원으로 출발하였다.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와 국세청 회신문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원청 출연금과 협력업체 출연금,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942,000,000원이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표준대상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222,600,000원이 된다.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폭발적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이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설립되고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정부지원금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가 국세청에 첫 번째 서면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기재부에 보내 확인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다른 조문으로 확대 해석하면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아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려주었다. 기재부가 알려준 그 해당 조문을 가지고 다시 국세청에 2차 서면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구체척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1차 회신과 똑같은 회신을 주어 해당 회신문을 고용부에 보냈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기재부에 보내 기재부도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 2월 12일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을 관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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