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06 17:3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5호(2026070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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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초보자여서 교육 진행에 부담이 적었다. 전문가나 실무 경험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컨설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질문하므로 갑자기 난이도를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낯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데 초보 실무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취지대로 초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규정 개정이 많아 소개했다. 가장 최근에「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되어 소개했고, 개정된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도 소개하고 출력하여 제공했다. 지금 집필 중인 도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작업 경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법령들을 연결할 수 있어 강의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높이 나는 매가 더 넓게 그리고 자세하고 볼 수 있듯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들을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어 기금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상담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중요함을 실감했다. 첫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제2020-169호, 2020.2.11.개정) 제14조(기관 간 겸직)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계속 겸직해 왔다고 한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코칭했다.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되고 감사는 등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기금법인 감사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을 두어야 함에도(「근로복지기본법」제58조제1항)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사례도 있었다. 처음에는 각 1인으로 있다가 근로자측 감사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기금법인 감사가 사용자측 감사 1인으로 고착된 것 같았다. 빠른 시간 내에 근로자측 감사 1인을 추가하도록 코칭했다. 셋째,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 의무가 있어(「법인세법」제113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따라서 보통예금 통장이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각각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고 있는 기금법인이 대부분이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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