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6-29 17:5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3호(2026062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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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을 정리하면서 '대부'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보통 돈을 빌리면 '대출'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3항에서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대출'이 아닌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보다는 '대출'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대출(貸出)이라는 용어 대신 대부(貸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와 그 차이가 궁금하여 조사해 보았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개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대부'라고 한다. 두 단어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았다.

대출(貸出)이라는 단어는 주로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등 금융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에는 대부가 아닌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부(貸付)는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개인, 법인, 대부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에서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민법」,「대부업법」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여, 대부업체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 근로자에게 금전을 대부해 줄 때는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대부'는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대출'은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이 하는 대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출은 대부에 포함되지만, 모든 대부가 대출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에「근로복지기본법」과 기금법인 정관 등 실무에서 주택구입자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 우리사주구입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대부이자수익 등 일관되게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임단협 또는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임직원들에게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해 줄 때 '대부금', '대부금 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 '대출금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 근로자가 회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기에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에는 뜻이 있다. 지난 2009년「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근로자복지기본법」을「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법제처 법제관이「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5조에 있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63조에서는 금융회사로 변경되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en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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