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6-01 13:3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41호(2026060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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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2026년 각 대기업들의 임단협 관련 이슈들을 검색하여 출력하고 노동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단연 경영성과급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측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그것도 이익에 비례해서),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싶을 것이다. 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장단기적으로 경영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고 임금 지급 기준을 각자 측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 회사측은 임금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강력한 한도 장치인 유리천정을 두려고 하고, 노동자측은 이를 깨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급 상한이다. 2025년 SK하이닉스 임단협에서는 성과급 상한이 없어지고 회사 영업이익의 10%로 변경되어 이익이 많이 날수록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2026년 SK하이닉스 임단협이 더욱 험난해지고 힘들어질 전망이다. 2026년 삼성전자 임금협상의 경우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복지 항목이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시 대출액은 최고 5억원에, 대출이율은 연 1.5%, 상환기간은 10년이다.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다. 삼성전자의 주택자금대출제도 상향 영향으로 2026년 SK하이닉스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측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최고 1억원인데 주택자금 대출금액을 삼성전자와 같은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임단협 영향으로 이 두 회사 근처 지역의 집값이 벌써 들썩인다고 한다.

주택자금 대출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인재 유지 장치이다. 숙련된 노동자들을 회사에 오래 묶어두는 장기근속 효과가 있다.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5억원을 대출받은 직원이 퇴직하면 당장 5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런 큰 돈을 대출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어디서 마련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는 대출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저리로 대출을 받아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세제상 매우 유리하므로 앞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외 복지항목으로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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