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19 12:4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35호(20260518)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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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인문학 기행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일본 하기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 기행이지만 2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둘러보니 감회가 새롭고 느낌도 깊었다. 빡빡한 4일의 일정 속에서 몸은 피곤했지만 2년 동안 부단히 인문학을 공부하고 독서하며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폭만큼 같은 사물을 보고 느끼는 사고와 감동의 깊이의 울림 차이 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담당하거나 공부하고 연구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어느 정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해온 기금실무자가 실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궁금증과 현안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결해서 돌아가는 난이도가 중급 이상인 과정에 해당된다. 기업복지가 해당 기업의 지역과 업종, 연혁, 손익, CEO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듯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종류와 내용 또한 기업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십인십색, 백인백색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복지는 각 기업의 재량권이 많은데 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령 통제를 받는다.

오전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때만 해도 조용하던 강의실 분위기가 오후 목적사업 운영과 기본재산 사용에서 활발하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전수 점검'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관심이 뜨거웠다. 고용노동부의 '전수 점검'이 기금법인 재산의 부적절한 운용 여부와 기금법인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근로복지기본법」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방법은 이미 신고(제출)한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와 결산서류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부동산 소유, 기본재산 사용이 적절하고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의 정관과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을 제출하라는 것은 수혜대상과 기준(금액, 절차 및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년과 20년,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해 기금법인에서 금메달이나 황금열쇠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예규(퇴직연금복지과-345, 2021.1.19.)를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예규(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을 소개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 결과 후 법령 위반 사항들이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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