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13 09:4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33호(2026051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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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서고 자료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고와 내 책장, 책상 위에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집한 연구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해산, 결산, 운영 등)과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연간자문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많은 자료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 사례,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코칭 자료들이 쌓여있다. 매년 새로운 컨설팅을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특히 해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출금 거래 내역과 증빙, 예금 잔액증명원, 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 등이 새로이 만들어진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마찬가지이다. 해당기업의 복리후생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안건, 기금법인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자료, 기금법인 등기서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기금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기금법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기금법인 시행세칙, 기금법인 기존재산 총액 변경보고자료 등이 생긴다.

기금법인 하나를 설립할 때마다, 매년 한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마칠 때마다 새로운 두툼한 파일철이 만들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고 한 칸을 점령해 간다. 이러한 컨설팅 자료들은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준수 약정이 있어 외부에 공개가 금지되어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서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난 과거 자료들은 주기적으로 재분류하여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들은 파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매년 서고 자료 정리작업을 하는 것도 큰 일이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자료 정리 작업이다. 정리하고 몇 달이 지나면 또 그 자리를 새로운 컨설팅 자료들이 차지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매일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빙 보관 기간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존 기간은「근로복지기본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이것도 내가 지난 2006년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법인세법상 지출 증빙 보존 기간은 5년이고「근로복지기본법」제65조에서도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보관 기간은 5년이다. 자료나 증빙들은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재분류하여 정리하고 폐기하는 것도 일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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