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26 14:1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7호(20260325)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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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불여튼튼이라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 놓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 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사 업체로부터 2026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에 2025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2025년도 결산서는 첨부되었는데 2026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누락되었다고 뒤늦게 제출하라고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3조제1항과「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해당 연도 결산서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근로감독관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허둥댄다. 작년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니 고용노동청에서 제출하라는 독촉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혀 나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들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샘플을 몇 군데 송부해 주었는데 이것이 부가 서비스이다.

오늘 마지막 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다. 피드백이 도착하면 내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3개월에 걸쳐 휴일도 없이 진행해온 202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대장정이 끝난다. 올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새로이 결산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늘었는데 하나 같이 난이도가 높았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배당수익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주식을 처분해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던 종업원 대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기금법인, 수익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결손이 발생한 기금법인도 있다. 가장 힘든 경우는 전년도 기금법인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차변 합계와 부채 및 자본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차이가 발생한 기금법인은 언제, 어디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규명해야 해결 방안이 나온다. 회사의 기금법인 근로자 대부금 잔액과 재무상태표 대부금 잔액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20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 기한이 3월 31일인데 째각째각 다가오고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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