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24 13:2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6호(2026032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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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 상장기업의 기금법인 대표에게 급한 SOS가 왔다. 2025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금법인 결산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없어서 이를 건별 컨설팅으로 급히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법인 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현 사용되고 있는 기금법인 결산서와 예산서 서식은 내가 2000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평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간편하면서도 특수한 경우(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금, 자사주를 처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한 기금,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한 기금, 배당수익이 있는 기금 등)법인에 적용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기에 흔쾌히 건별컨설팅으로 하겠다고 수락했다. 이 기금법인의 경우는 2025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많지 않고,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였고,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특별한 케이스여서 딱 내가 찾던 사례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출근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했다. 2026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목적사업비가 크다 보니 처분해야 하는 자사주 분량 또한 비례해서 늘렸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는 출연받은 자사주 가액과 매도시 처분가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틀 동안 작업 끝에 일요일 늦은 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완성하고 퇴근해 월요일 최종 검토 후 오후에 해당 기금법인에 송부했다.

돌발 건별 컨설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은 계속되었다. 우리 연구소로 의뢰해온 기금법인 결산 건을

거의 처리하고 이제 남은 결산컨설팅 업체는 두 군데이다. 하나는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결산서(안)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검토하여 오후에 송부하면 끝나는데 마지막 남은 기금법인이 난제이다. 새로 계약한 기금법인인데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금 규모도 크고, 전년도 결산서에 오류가 있는 상태라서 내일까지 결산작업이 끝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난이도가 있으니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것 같다. 올해 결산컨설팅은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en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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