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21 14:5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5호(2026032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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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3월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오늘까지 7일째 종일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 43년째이고, 법제화 된지는 35년째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쌓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운용하는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처음에는 사용이 제한되다가 당해연도 출연금의 0% → 30% → 50% → 80% → 90%까지 확대되어 왔다.

나는 대기업에 근무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 초기인 1993년 2월에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행운을 잡아 지금까지 3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강의와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또 각 기업에서 참석한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무슨 이슈와 질문들을 가지고 참석했을지 궁금하다.나도 배운다는 자세로 매번 교육에 임한다. 수강생들의 이슈와 궁금증, 질문을 들으며 내가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나눈다. 마음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움의 연속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있었던 일은 첫째,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웠다. 회계법인 소개로 보험사 모집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 5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3년을 불입하다 부담이 커서 결국 중도에 해지했다고 한다. 보험을 해지할 때 금액 손실이 컸다고 했다. 보험은 통상 8년을 불입해야 겨우 원금을 받는다. 이번에 참석하여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 보험사 모집인 말한 부분과 다른 사항이 많았다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잘했다고 말했다. 특히 모집인이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 달라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켜 주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나도 경악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회사가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켜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보험가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수당이 크다보니, 보험가입을 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 그들이 비전문가들임을 회사 대표이사님이나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그들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님의 지인이거나 거래해오던 회계/세무/노무법인 등과 비즈니스 관계이기에 마다하기가 애매하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둘째, 법무법인을 통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명칭 오류가 있었다.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하여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컨설팅을 하려면 라이선스는 기본이고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전 경험이 많아야 한다. 셋째. 회사 임단협을 앞두고 노동조합이나 회사측 노무나 재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운영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함께 오거나 노사가 함께 참석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논의하고 방법을 연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넷째, 주식 출연과 출연금 사용 방법,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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