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18 15:2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4호(20260318)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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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1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였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결산을 마무리하고 돌아갔다. 이번 결산1일특강 교육에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 보면 하나, 영리기업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산을 하다 보니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등기소송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었다. 이를 모두 목적사업비로 재분류하도록 하여 마무리했다.

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으로 알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 「법인세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재무제표도 통합 재무제표와 구분 재무제표로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 대비 집행 현황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결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작성하도록 하였다.

셋, 「상법」개정 영향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배당수익 중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 회계처리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서식 작성이 늘었다. 넷,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T자형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비교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도 이제 막바지이다. 어제 한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자료를 송부했고 이제 세 업체 남았다. 어느덧 202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늘 한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자료를 마무리하여 송부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3월 교육도 이번 주만 지나면 23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2차교육과 3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남아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종 승자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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