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18 15:2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3호(2026031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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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대부분의 고민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킨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따르는 문제이거나 약속이 걸린 문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놓치거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한 불이익은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이 있다.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손실로 이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또는 격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업체에 자문사 소식지를 보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 동향, 내가 직접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예규 소개, 그 달에 처리해야 하는 기금법인 관련 업무와 법령 조문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일정,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일 처리는 긴급도와 패널티, 신고 기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법이다. 당장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와 교육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인해 연구소 자문사 소식지 작업이 계속 후 순위로 밀리게 되니 늘 신경이 쓰였다. 더구나 3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두 개가 있다. 공교롭게 신고 기한이 3월 말이고 하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이 따른다.

지난주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3월 연구소 자문사 소식지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개정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은 없었는지 재검색, 예규 검색을 하고 토요일 오후 네 시까지 최종 교정을 마치고 토요일 밤에 자문사 소식지를 송부했다. 일은 미룬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해결이 된다. 3월 바쁜 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미션을 수행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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